[노동일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도 UN북한인권결의안은 채택되었고, 우리는 빠졌다
지난 20일, UN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채택되었다. 16년 연속 채택이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북한의 서해공무원 살해만행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UN인권결의안은 개별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해당사건은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특별히 강조해 UN총회에 보고했다. 직접 당사국이자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적극 나섰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방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UN에는 193개의 회원국이 있다. 그런데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4건이 전부다. 바꿔말하면, 북한 인권상황이 최악수준이라는 뜻이다. 온 국민이 이미 북한의 인권상황이 참혹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결의안 내용을 읽어보면 다시금 놀라게 된다. 아래에 내용을 정리해봤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잔인한 고문, 비인간적 처벌과 대우, 자유와 신체의 구속,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노역,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잔인한 처벌 등 상세하다. 게다가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그리고 주민을 출신성분으로 나누는 ‘성분제도’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담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눈감고, 북한을 옹호하는 소리가 국내에서 들린다. 이들이 펼치는 논리가 묘하다. 참혹한 북한 인권상황은 슬쩍 묻어버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만을 말한다. 북한의 자유권 침해는 부정할 수 없으니, 생존권을 내세워 쟁점을 흐리는 것이다. 물론 UN결의안도 생존권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논지는 전혀 다르다.
결의안은 현재 북한주민 천만명 이상이 영양부족상태에 있고, 생후 6~23개월 아동의 1/3이 최소한의 영양공급도 못받고 있으며, 어린이의 1/5이 만성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힌다. 또한 약 900만명은 의료서비스를, 북한인구의 33%에 해당하는 840만명은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에 관심을 쏟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다시말해 북한정권이 생존권 분야에서도 참혹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조만간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다시 내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뒷전으로 빠져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의 통제권을 벗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문제의 직접 당사국이다. 제3자나 방관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동족이자 헌법상 우리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
외교부에는 인권 전담부서가 있다. 일년에 수차례 다른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입장을 낸다. 또 우리나라는 UN자유권규약 위원회의 당사국이다. 다른나라가 낸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동족이자 헌법상 우리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내지 않는다. 이런 ‘대한민국’이 다른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볼까.
문재인 정부에 충고한다.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 다른나라 인권에 대해서도 입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UN인권이사회나 UN자유권규약 위원회 당사국 선거에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럴 자격이 없다.
노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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