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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업무상 위력 성추행, 피해자 회유ㆍ협박 등 막가파식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일보 NEWS 2020. 10. 19. 08:34

[노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사내에서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추행, 피해자에 회유ㆍ협박 등 성범죄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소속 임직원 징계 건수가 2018년 33건, 2019년 52건, 2020년 19건 등 104건임. 이중 직무상 금품수수 등 각종 부정행위도 많지만,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추행, 피해자에 회유ㆍ협박 등 막가파식 성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수공에서는 10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14명에 달하고 이 중 3명은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타 부서로 전출을 보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수공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처벌로 성희롱ㆍ성폭력이 근절될 수 없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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