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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 법률적 검토 들어가나?

노동일보 NEWS 2020. 10. 19. 02:59

[노동일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 법률적 검토 절차가 들어간 것으로 15일 일려졌다.

이에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에서는 총 29명이 법원에서 부정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중 19명이 아직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정 채용 판결을 받은 (19명)이들의 채용 취소가 필요하다는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은행 강성모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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