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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같은당 염동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과 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박 의원과 염 의원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만원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결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만 의원직을 잃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재판과 관련 1심에서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 2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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